코오롱 베니트 BPO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안내입니다.
제1조 |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본 약관은 전자 구매 시스템 (이하 "시스템"이라 함) 을 운영하는 코오롱베니트(주)와 본 시스템을 통해 견적 및 발주 등의 구매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공급업체 간의 시스템 이용 조건 및 절차, 권리, 의무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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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용어의 정의 |
1. "시스템"이란 코오롱베니트(주)가 “공급업체”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상거래하고, 관련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상의 장소를 말한다.
2. ”공급업체”란 본 시스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스템 상에서의 업체 등록 요청에 대하여 코오롱베니트(주)가 ”공급업체”로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3. "신규 업체" 란 이 시스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정 양식을 제출하여 ”공급업체” 등록을 요청한 업체로서, 코오롱베니트(주)의 심사를 거치기 前 단계에 있는 업체를 말한다.
4. " 견적"이란 코오롱베니트(주)의 필요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잠재적인 공급 의사를 가진 ”공급업체”에 대해 이를 시스템 상에 공지하고 견적을 접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전자 서명" 이란 코오롱베니트(주)의 전자 서명된 모든 구매 계약 문서에 대해 공급업체가 전자 서명을 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급업체”의 전자 서명이 완료되면, 전자서명기본법에 따라 계약서 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6. "전자 계약서"란 코오롱베니트(주)와 ”공급업체”간의 거래 조건을 코오롱베니트(주)가 전자적 문서의 형태로 작성하여 시스템 상에서 제공하는 개별 구매 계약서를 말한다.
7. "공인인증서"란 전자서명기본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하며, 본 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급업체”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8. “사용자 아이디(ID)”라 함은 “공급업체”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코오롱베니트(주)가 “공급 업체”를 구분, 식별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가 선정하고 “아이컴피아”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9. “비밀번호”라 함은 “아이컴피아”가 부여 받은 “사용자 아이디(ID)”와 동일한 회원임을 확인하고 권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공급업체”가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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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① 본 약관은 시스템의 업체 등록 신청 화면에 게시한다.
② 본 약관은 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 업체가 시스템의 사용을 위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코오롱베니트(주)에서 ”공급업체” 등록 승인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코오롱베니트(주)는 본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자 거래 기본법,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7일 이전에 적용 일자와 개정 사유를 본 시스템의 홈페이지에 명시하여 공고한다.
④ 개정된 약관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공급업체”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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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 |
①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② 본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코오롱베니트(주)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 7일 전에 ”공급업체”들에게 구매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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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서비스의 중단 |
① 시스템은 다음의 경우에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② 서비스의 중단이 발생된 경우 또는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업체”들에게 서비스의 중단 사실과 중단 사유를 통지한다.
③ 코오롱베니트(주)는 위 가.항의 사유에 의해 발생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해 발생된 ”공급업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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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약관 외 준칙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 거래 기본법,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제7조 | 공급업체등록 신청 | 사전 “공급업체” 등록 심사에 합격한 업체가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코오롱베니트㈜가 정한 ”공급업체” 등록 요청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시스템 상에서 등록을 신청한다. 공급업체가 등록 신청을 하면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를 거쳐 인증된 업체에 한하여 승인을 하고 승인된 업체는 공급업체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8조 | 공급업체등록 승인 | 견적진행 후 공급업체로 확정이 되면, 코오롱베니트㈜는 공급업체 등록 승인을 한다. 견적진행 후 공급업체로 승인되면, 해당 업체는 거래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용평가정보) 를 코오롱베니트㈜에 제공하여야 한다. 코오롱베니트㈜에 제공한 업체정보 중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즉시 거래취소를 당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업체에 있다. |
제9조 | "공급업체" 탈퇴 및 자격의 상실 |
① “공급업체”는 언제든지 시스템에 대하여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코오롱베니트(주)는 즉시 ”공급업체” 탈퇴 처리를 한다. 이 경우, ”공급업체”는 전자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탈퇴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밝혀야 하고, 진행 중인 견적 및 구매 계약 등에 대해서는 관련 상관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공급업체” 탈퇴는 이미 성립된 거래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
② “공급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공급업체”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코오롱베니트(주)는 당해 ”공급업체”에게 자격 제한 등의 사유를 통지하고 그에 대한 의견 기회를 부여한다.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그 ”공급업체” 등록을 말소한다.
③ 이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는 별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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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공급업체”에 대한 통지 |
① 코오롱베니트(주)는 등록 신청 업체의 승인 여부와 “공급업체”에 대한 견적 공고 기타의 통지에 대해 이를 ”공급업체”가 등록한 영업 담당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전체 ”공급업체”에 대한 통지는 5일 이상 시스템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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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거래의 방식 |
① 시스템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는 견적 형식을 원칙으로 하며, "코오롱베니트(주)의 견적공고 -> ”공급업체”의 견적 -> 공급업체확정 -> 재견적 요청 -> 최종 협의 및 마감" 순으로 진행하며, 코오롱베니트(주) 전자 계약서에 대해 ”공급업체”가 전자 서명을 행함으로써 거래가 성립된다.
② 견적을 통해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는 구매 계약 전반에 대한 개별 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 조건을 확정하고, 코오롱베니트(주)의 전자서명 계약서에 대해 “공급업체”가 전자 서명을 행함으로써 거래가 성립된다.
③ 해당 ”공급업체”는 공급 확정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계약 진행 상황, 전자 서명, 입고 및 검수 확인 및 송장 처리 정보 등의 추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④ “공급업체”로 등록된 회사는 판매가 가능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코오롱베니트(주)로 부터 견적참여 요청을 받게 되며, ”공급업체”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견적양식에 따라 견적 참여하여야 한다.
⑤ 견적 시 허위 등록 또는 오기로 인한 코오롱베니트(주) 또는 ”공급업체”의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 참여한 ”공급업체”가 부담한다.
⑥ 이미 견적을 완료한 견적 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코오롱베니트(주)에 견적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코오롱베니트(주)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요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단, 견적의 취소로 인해 발생된 코오롱베니트(주)의 손해는 “공급업체”에서 부담한다.
⑦ 코오롱베니트(주)는 “공급업체”의 견적이 있는 경우 공급업체 확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코오롱베니트(주)는 견적”공급업체”들 중에서 업무규정에 의거한 적절한 업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견적 취소시킬 수 있다. 견적 “공급업체”는 코오롱베니트(주)의 견적취소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코오롱베니트(주)에 의하여 공급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공급 확정업체는 코오롱베니트(주)와의 협의를 거쳐 최소한 견적 조건에 상응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코오롱베니트(주)에 제공하기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업체 선정을 거부 하거나 최종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⑨ 코오롱베니트(주) 공급업체 선정에 따른 발주서를 전송하며, 이에 공급 확정된 “공급업체”는 즉시 발주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급업체”가 5일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발주처리가 완료 된 것으로 판단하며, 그에 따른 납기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급업체”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⑩ 공급업체로 확정 받은 “공급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견적을 취소하거나 확정 사항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코오롱베니트(주)가 발주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및 코오롱베니트(주)의 정당한 반품 등을 거부하는 경우, 약관 제8조 나.항에 기하여 서비스 신뢰도 또는 전자 상거래 질서의 훼손 등을 이유로 당해 ”공급업체”의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공급업체”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코오롱베니트(주)가 물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공급업체”는 “코오롱베니트(주)”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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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공급업체” 및 등록 신청자 정보의 보호 |
① 코오롱베니트(주)는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회원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해 ”공급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급업체”는 거부할 수 있다.
② 코오롱베니트(주)는 수집한 등록 신청 정보를 서비스 및 서비스의 기능 확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그러한 목적 이외의 사용이나 ”공급업체”의 동의 없이 ”공급업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코오롱베니트(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급업체” 및 등록 신청자의 동의 없이 “공급업체”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코오롱베니트(주)는 “공급업체”가 탈퇴한 경우, 지체 없이 수집된 회원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코오롱베니트(주)는 “공급업체”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이행을 촉구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해 “공급업체”에 대한 회원 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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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코오롱베니트(주)의 의무 |
① 시스템은 “공급업체”에 대하여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코오롱베니트(주)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여 ”공급업체”의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③ 코오롱베니트(주)는 정보 보호, 보안 및 ”공급업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④ 코오롱베니트(주)는 “공급업체”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공급업체”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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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공급업체”의 의무 |
① “사용자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당해 ”공급업체”에게 있다.
② ”공급업체”는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 승낙할 수 없다. 코오롱베니트(주)는 회원에 의한 “사용자 ID” 또는 “비밀번호”의 양도, 유출, 사용 승낙으로 인한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공급업체”는 “사용자 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코오롱베니트(주) 구매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코오롱베니트(주)의 안내에 따라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의 변경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도난 또는 무단 사용에 관한 통보 이전까지 발생한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의 사용에 따른 책임은 해당 ”공급업체”가 부담한다.
④ ”공급업체”는 자신의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 사용에 필요한 암호가 분실, 훼손, 도난, 유출되거나 직거래업체 기타 제3자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이하 "부정사용") 되지 않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하고, 직원 거래업체 기타 제3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방법 주의사항등과 공인인증서 및 암호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공급업체”는 그 외에도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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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 제한 | 코오롱베니트(주)가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은 코오롱베니트㈜ 에 귀속된다 |
제16조 | 회사의 면책 |
① 코오롱베니트(주)는 천재지변, 전쟁, 전력 공급 중단, 노사분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② 코오롱베니트(주)는 인터넷 이용자 또는 “공급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코오롱베니트(주)는 “공급업체”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정보 및 서비스 교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코오롱베니트(주)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의 장애로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코오롱베니트(주)는 OFF-LINE 처리, 견적의 취소 및 재공고 견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스템의 장애는 시스템의 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의 장애 등으로 본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관련 문서를 송신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⑤ ④항의 시스템 장애가 아닌 ”공급업체”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공급업체”의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공급업체”의 송신 정보가 본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공급업체”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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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관할 법원 | 코오롱베니트(주)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업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그 관할 법원은 서울 지방 법원으로 한다. |
제18조 | 관련 규정 및 집행 절차 숙지 |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급업체”는 본 약관 및 시스템 이용 매뉴얼, 일반 공지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업체”에게 있다. |
제19조 | 기타 | 본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거나 서비스이용 시 불편을 경험하신 “공급업체”들이 코오롱베니트(주)에 연락하는 경우, 코오롱베니트(주)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부칙 | 제 1조 이 약관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